인건비를 100원도 쓸 수 없다고요?

가장 약한 자를 보살피는 조연우 팀 이야기 (6)

인건비를 100원도 쓸 수 없다고요?

연휴의 마지막 밤, 불행히도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내일 출근’보다는 ‘3일만 지나면 또 주말’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고요!

오늘은 인건비를 100원도 쓸 수 없지만 10,000여 명의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회사, 전국장애인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네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준비회의

조연우 캠프가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10년 넘게 당에서 활동한 활동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동안 당에서 전국위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 한두 개만 해도 큰 성과라고 다들 생각하고 평가할 거”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훗, 우리는 좀 다를걸! 두고 봐!’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임자들이 게으르거나 양심 없는 분들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까닭은 위원회에 유급실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에는 당원 간 소통의 장 마련, 정책 개발, 사회적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실무자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두 명의 상근자가 필요한 규모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100% 자원봉사자로 할 것’입니다.

혹시 장애인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어떻게 한 명이라도 채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장애인 권리당원의 수는 10,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권리당원은 최소 한 달에 1,000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권리당원이 매달 내는 당비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중에서 한 300만 원만 사무직원 인건비로 쓰겠다는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장애인 당원의 당비를 장애인 당원을 위한 업무에 쓰겠다는 거니까요.

정당이 채용할 수 있는 직원 수는?

일명 오세훈법

문제는 정당법입니다. 정당법 제30조는 정당이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을 총 200명으로 명시합니다. 중앙당 100명, 각 지역을 담당하는 시/도당에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직원을 500명, 1,000명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민주당의 직원은 185명입니다. 거의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당에 이 사안을 이야기해보면 난감해합니다. 조연우 위원장님의 경우 혼자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일할 유급 직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런 점을 당에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위원회가 여러 개 있고, 애절한 사정은 저마다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유급직원 정원이 거의 없으니 난감할 수밖에요.

‘의지’는 미봉책

소통에 적극적인 조연우 위원장님

조연우 위원장님에게는 멋진 야망이 있습니다. 장애인 당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전문가들과 협력해 정책으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민주당을 꿈꿉니다. 그 꿈을 위해 잠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실현된다면 정당 정치의 한 이상향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걸맞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당법은 거대 정당의 ‘무분별한 조직 확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 당원의 의견이 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막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 선거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참에 20년 된 정당법을 개선하는 방법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만으로 정치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은 의지를 더 내보기로 한 이대호 드림